제가   07년도  6월부터 ~~~~~08년도 10월까지    알바를 했는데요~~

 

이번에 유가환급금 받아가라고  통지서 날라왔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일시작할때부터   08년도  3월까진 월급이

 

같이 일하는 언니통장으로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언니는  자기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꼬박 돈을 보냈구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ㅠㅠ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 등록된 금액이

 

08년 4월 ~~10월까지 밖에 등록이 안되있는데   이거 국세청이나  알바한 업체 찾아가서 말하면 인정 될까요??

 

아니면 그 언니한테 내 월급으로 환급금 받은거 달라고 해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