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7년도 6월부터 ~~~~~08년도 10월까지 알바를 했는데요~~
이번에 유가환급금 받아가라고 통지서 날라왔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일시작할때부터 08년도 3월까진 월급이
같이 일하는 언니통장으로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언니는 자기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꼬박 돈을 보냈구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ㅠㅠ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 등록된 금액이
08년 4월 ~~10월까지 밖에 등록이 안되있는데 이거 국세청이나 알바한 업체 찾아가서 말하면 인정 될까요??
아니면 그 언니한테 내 월급으로 환급금 받은거 달라고 해야 되요??
언니한테 달라고 그래야져. 못 준다고 하면 완전 사기꾼임. 그럴 경우 경찰서로 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