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5-26 09:49 최종수정 2009-05-26 10:27
|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품권 예시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6월 본격 시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 저소득층에게 임금의 30~50% 범위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예시. |
4대보험 가입.연차 유급휴가 혜택 포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월 최대 8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이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연차 유급 휴가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교통비와 간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4대 보험에다 유급 휴가까지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근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83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매일 교통비와 간식비로 3천 원씩을 별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희망근로자는 매월 6만 원을 추가로 받아 수급액이 89만 원까지 늘게 된다.
이중 교통비와 식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근로 재료 비용 및 부대사업비를 일부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비와 식대를 뺀 월급 83만 원에는 한 달에 유급 휴가 하루와 매주 하루의 유급 휴가도 포함돼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측은 \"희망근로의 하루 일당이 3만3천 원이므로 주 5일씩,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66만 원에불과하다\"면서 \"하지만 여기에 매주 토요일과 매월 하루씩을 유급 휴가로 포함해 25일 근무한 걸로 만들어 83만 원을 지급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 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해 희망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통역이나 야간 근무 등 특수성이 있는 전문 인력의 경우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통번역, 야간 방범활동,야간 정보화 교육 등으로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까지 끝내는 걸로 하며 급여는 시간대별로 계산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희망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30~50%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등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직불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상품권 유통기한은 3개월이며 사용처는 광역자치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며 GS마트 등 기업형 슈퍼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희망근로만도 못한 조건하에서 착취당하는 횽들은 함 고려해보길 바래.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사람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것 같아.........
88만원세대라는말을 피하게하기위해 1만원 인상한건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