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아들 제가 원래 돈이 1500만원 있는데 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 2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해서
그거 합해서 원룸 올전세로 3천2백 에 구했거든요
물론 회사 근처 복덕방에서 요 그래서 복덕방 아줌마가 다 갈켜주는데로 작성하고 일사천리로 끝나가는상황인데
그 집이 주택을 개조해서 원룸으로 만든거같더라구요
일단은 집은 작지만 깨끗해서 살고싶은데 복덕방 아줌마도 원룸 요즘에 3천2백 올전세로 구하기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집계약할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그러더라구요 이집에 채무가 채권최고액 5천2백만원 잡혀 있따고요
근데 중요한건 이건데.. 이거 무슨말인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돈 못받을수도있나요?
아줌마가 전세계약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주택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살더라구요
혹시나 만약에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저는 전세자금 좆도 못받고 쫒겨나야되나요??
복덕방 아줌마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첨해보는 원룸살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런건 법제처같은데가서 민법 조회하는게 더 빠르지않나요. 아니면...지식인도 괜찮구요. 부동산문제는 워낙 액수가커서 계약할때 토씨하나도 잘못써서 계약하면 좆망될수있다던데.... 아줌마말 믿지마셈. 믿는다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걸로 사료됨. 다른 복덕방가서 상의도해보세요
괜찮아. 빌라 한채에 겨우 오천 잡혀있으면 껌값이다. 근데 너 사는 구역(?)만 그렇다면 문제있으니 피하고..아줌마한테 등기부등본에 달라고해서 확인해봐.. 그리고 집주인 망했을때 니가 최우선으로 받는 소액보증금이 전세 삼천만원기준이니 이백 깍던지 돌려치던지....
빌라가 아니라 2층짜리 주택이야 그리큰규모는 아니구 그래도 괜춘한거여?
여기서 글이 밀리면 더이상의 답변은없어. 지식인가는게 더 정확하고 차근히 설명해줄꺼야.ㅡㅡ
그럼 괜찮아. 적어도 몇억이상가는 집 아니냐.. 내가 살던집은 집주인이 육억 잡혔더라. 뭐 사는동안 집값 두배는 올랐을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