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두게 생겼습니다
내용인즉 작년 8월12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9월달부터 학원 체제가 바뀐다구 시간을 현재 9시~19시 퇴근에서 12시~22시 퇴근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녁에 준비하고 있는게 있어서 시간을 학원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애초에 이 학원에 다닌 이유가 시간이 9시~19시 였기 때문인데
원장님은 학원 이득을 따라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4대 보험게 가입되어있지 않고 월급에 3.3%의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저의 상황으로 봤을때 8월12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①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시간이 처음과는 맞지 않아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것이기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② 실업급여
그리고 ③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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