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난 금욜날 월급을 받고 어제 급퇴사를 했거든..
보통 회사들 1~31일 일한거를 25일에 땡겨서 주잖아...  근데 내가 월급 받고 퇴사 했으니 남은 4일간의 일당을 반환해야 되는거잖아..
이거 계산 어떻게하는거야?
만약 월급 백만원이라고 치고...
1,000,000/30 하고나서 곱하기 4하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