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좀 이상해..원래는 격주휴무인데 뭐 신입이 입사하면 6개월간은 무조건 풀로 나와야되고 6개월 후부터 격주휴일 시작된다고 하고..복리후생도 4대보험 빼면 전혀 없어...퇴직금도 연봉에 포함되있다고하고..이거 원래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거 불법아니냐?그럼 내가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회사를 나올때 10원짜리 한장도 못받고 나온다는거잖어?그냥 면접보러가지말까?복리후생에 근무환경이 저따위인데 연봉을 많이 줄거같지도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