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얼마전까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인가 그걸 했었거든



뭐  인턴으로 6개월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근데 내가  한 2달 정도  근무하고 관뒀거든

집에서 너무 멀고 그래서.....


근데  내가   관둘때 혹시나 해서 경력 증명서 같은거  나중에 발급받을수 있냐고 하니까


인사 담당자인가 그사람이

안된다고  그러거든....


청년인턴같은건 기본으로 6개월은 근무를 해야 발급대상이 된다고   2개월 근무한거 가지고는   여기서 근무했다는 증명서 같은건 발급해줄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데

이거 원래 그런거야?


지금 이력서 써야 되는데

경력에다가  인턴 한걸 썻는데   이거 나중에  증명서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하지?


진짜 미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