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번 본 먼 친척이 시골에 무슨 술공장 차린다고
정부에서도 지원해준다고 투자해보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 ㅅㅂ럼이 술공장은 짓지도 않고
걍 돈을 먹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가 나서
계속 돈을 다시 달라고 독촉을 하였으나
지금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0원 한푼 못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한다고 말해놓고 사기친것 입니다.
현재 증거로는 2008년 10월 통장에서 천만원을 투자비로 보내준 통장내역서와
문자로 돈 보내달라고 독촉한 것과 거기에 보내준다고 미안하다고 답장온 것이
한 30개 됩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만약 고소 가능하다면 천만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또 1년 1개월간 저희 집 아빠와 저 엄마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났는데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고소 고고고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