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외무고등고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험령 개정은 영어권 이외의 다양한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 양성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무고시를 개선하는 것.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이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2차시험의 필수과목 만점은 100점, 선택과목 만점은 50점이며 특수외국어 능통자 응시자는 2차시험에서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답안을 국문으로 작성하고, 2차 시험 직후 해당 특수외국어에 대한 회화시험 별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외무고시 필기시험 과목 : 2011년부터 적용>

 

제1차

필수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자격시험)

제2차

일반 /

영어능통자

필수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U \"text-underline: #000000 single\">아랍어</U>

특수외국어 능통자

필수

<U \"text-underline: #000000 single\">해당 외국어</U>,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

<U \"text-underline: #000000 single\">영어</U>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르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하며,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됩니다.

 

또한, 아랍어 구사 외교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아랍어 구사 국내우수인력의 증가 등에 따라 외무고시 제2차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2011년부터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시험령 개정내용 이외에도 우수한 외교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무고시 3차시험(면접)을 대폭 강화, 면접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외교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외교역량, 어학능력, 가치관․태도 등을 집중 검정할 계획입니다.



특수 외국어 란거 사실상 외대생 더 뽑겠다는게 아닌가?
아랍어 뽑는건 그렇다쳐도...
특수 외국어 능통자서 뽑는거 이건 외대생 100%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