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사한지 9일만에 퇴사를 했거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9일동안 일을 한게 아니고


교육기간 이라고 해서

10일동안 교육받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건데


그니까 9일동안은  교육받고   그냥  일은 안했거든


근데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누구는 교육기간이라고 해도   9일정도 교육받았으면 교육비라고 돈을 준다고 하고


또 누구는 교육기간에는 일을한게 아니고  교육만 받아서  돈을 안준다고 하고



그리고    입사날짜로  고용보험  의료보험까지 등록 되어버렸거든 


9일만에 일은 안하고 곧바로 퇴사했는데


이거  돈을 주는건지 아니면 안주는건지  알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