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얘기하자면 9일동안 일을 한게 아니고
교육기간 이라고 해서
10일동안 교육받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건데
그니까 9일동안은 교육받고 그냥 일은 안했거든
근데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누구는 교육기간이라고 해도 9일정도 교육받았으면 교육비라고 돈을 준다고 하고
또 누구는 교육기간에는 일을한게 아니고 교육만 받아서 돈을 안준다고 하고
그리고 입사날짜로 고용보험 의료보험까지 등록 되어버렸거든
9일만에 일은 안하고 곧바로 퇴사했는데
이거 돈을 주는건지 아니면 안주는건지 알수있을까?
안줌... 돈 달라고 전화하면 욕할걸? 그냥 포기하셈...ㅠ.ㅠ 나도 머 공장 다니다 그만둬서 못 받았지만, 조금 다니가 관두면 월급 안주더라고.
받을수 잇다 내가 노동부 신고해서 받은사람이다 교육기간도 노동시간 인정된다
근데 얘들 이상한게 아직도 노동부 고용보험 페이지에 보니까 퇴사안한걸로 나와있더라고 아직도 재직중으로
상식적으로 회사에 쥐뿔도 도움 안된거 같은데, 그깟 푼돈갖고 찌질대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