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시급 4110원으로 노ㆍ사간에 합의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시간급 110원 인상)으로 2.75%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 시급 411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8990원, 주44시간(월 226시간)은 92만886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256만명이 이의 적용을 받게 된다. 2.75%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사상 처음으로 5.8% 감액안(3770원)을, 노동계는 전년보다 대폭 오른 28,7% 5150원을 제시해 한달 넘게 난항이 계속됐다. 노사 양측에서 모두 13차례 수정안과 2차례의 공익안을 제시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이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적극 노력한 결과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노ㆍ사가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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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도 아니고 감액안 제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