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에 퇴직금 없이 입사한 중소기업이있었습니다.
처음 수습1개월에 총 4개월 가량 근속했는데
아주 작은 회사라 그런지 사장과 직원들과의 불화(?)로 같은날 모두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다시 퇴사한 직원 하나하나에게 와달라고 콜을 넣으며
그중 한명은 결국 2주가 채 안되 보너스(?)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시 입사를 하게되었고
전 약 6개월 가량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6개월동안 꾸준한 사장에 전화와
다시 입사한 직원의 말을 들어보아하니 주5일제로 바뀌고 업무량이 줄었다는 말에
갈등이 생겨 사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2주도 채안되 재입사했다는 직원을 만나 그 회사에 분위기및 재정상태등을 파악하기위해
만나보았지만. 아마 제가 재입사를 할경우 연봉을 삭감을 예정이라 하더군요..ㅎㅎ
이유인즉슨 새로 어떤 한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부터 연봉을 1500으로 잡고 수당제로 지급할거라고 했답니다.
물론 2주만에 재입사한 그 직원은 예전 처럼 연봉 2000으로 쭈-욱 가고 있구요..
사실 그 재입사했다던 직원보다 제가 먼저 더 이 회사에 입사한게 빠르고 업무처리능력도 많았는데..
일단 그 사장이랑 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급여문제에서 역시나 예전처럼 못 맞춰준다고 말이 나오더군요..
대략 3시간이나 협상끝에 100만원을 삭감한 연봉 1900만원에 구두로 협의를 했고
다시 재입사하면 한달간 수습기간도 다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와서 계속 생각해보니 저또한 너무 불만족 스럽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늦게 입사하여 저한테 일배우던 그 2주재입사자는 연봉 2000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연봉 삭감이나 되고
그렇게 와달라고 전화를 많이 해오던 사장이
제가 생각이 바뀌어 제발로 찾아가주니 그런식으로 나온거 아닙니까?
사실 현재 근무중인 곳보다 급여나 근무시간이나 조건이 좋아 이직마음을 먹었지만
6개월가량 와달라고 꾸준히 전화한사람이 연봉을 삭감할테니 오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아직 재입사하는 날이 20일 가량 남았지만..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구두로 계약한게 아니라 근로 계약서를 들고 다시한번 방문해야하는데..
연봉협상을 다시 시도해볼까요?
와 달라고 한 사람한테 연봉깍고 그렇게 하는거 별 메리트 없어보이는듯. 100깍고 수습기간 적용..ㅋ..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게다가 와달라고 하더니 연봉깍고 수습적용해서 괘씸하기 까지하면 안가면 그만. 퇴사후 재입사때 연봉 깍이는건 노동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