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취갤악플러들은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악플을 달아서

최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 고소나 법적인 소송이 발생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4년제 대학갤러리에 몇몇 대학훌리들이 각 대학들로부터 고소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점 주지하시고 

악플을 달지마시고 썼던 글들은 확실히 삭제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제가 볼때 몇몇 분들은 오늘 허겁지겁 하시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