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서 회사에 내는게 아니라 그냥 홈피에서 상세내역 다운 받아서 프린터로 뽑아서 회사에 내도 소득공제서류로 인정된다는데 말야. 궁금한건
1.신용 카드는 따로 소득공제용 서류를 카드사에서 안 받고 그냥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받은거 회사제출해도 되는게 맞지?
2.의료비도 병원 찾아가서 영수증 안 받고 그냥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받은거 회사제출해도 되는게 맞지?
3.각종 보험(암 보험, 차량 보험 등등..)도 보험 증서같은거 보험사에서 안 받고 그냥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받은거 회사제출해도 되는게 맞지?
흉들 답변 좀 해주면 감사해.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내야됨
답변 감사욤. 2번은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