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생겼다는데 검색해보니 이전처럼 영수증 모아놓고 제출하고 카드나 보험사에서 증서 우편으로

받아서 회사에 내는게 아니라 그냥 홈피에서 상세내역 다운 받아서 프린터로 뽑아서 회사에 내도 소득공제서류로 인정된다는데 말야. 궁금한건

1.신용 카드는 따로 소득공제용 서류를 카드사에서 안 받고 그냥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받은거 회사제출해도 되는게 맞지?

2.의료비도 병원 찾아가서 영수증 안 받고 그냥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받은거 회사제출해도 되는게 맞지?

3.각종 보험(암 보험, 차량 보험 등등..)도 보험 증서같은거 보험사에서 안 받고 그냥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받은거 회사제출해도 되는게 맞지?

흉들 답변 좀 해주면 감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