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알바...1인사장이 하는 영세한 콩나물 공장에서 ..ㅎㅎ
오전3시 - 오전 8시까지... 하루 5시간.. 월 70 만원 받기로 하고 일했지요..
지난주 화요일 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7일 (월-토, 일요일 제외) 일하고
주인장한테 주급가능성을 타진했지요.. 생활비가 떨러졌는디..
지난 실제 일한 7일분 (일요일 빼고) 급여 땡겨서 주면 감사하겠다고...
돌아온 대답은 No,,, It\'s Impossible !
돈 받으면 다 도망가구 안나와서 깔아놔야 된다고라?,..ㅎㅎ
그날로 그만두고 나왔지요..
얼마나 힘들면,... ?..
그다지 힘드는 일은 아닌디,. 새벽 2시 30분쯤 일어나기가 좀,,,,
70만원 x 7/30 = 이렇게 계산하던디?....
70 x 8/30 = 이거 아닌겨 ? (일요일도 포함해야제..)
* 근디...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기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아닌겨?..
최저임금 4,110원에 야간은 50% 할증으로 알고있는디
사용자 근로자간에 상호동의만 하면 문제 없는건지?...
인력사업 구상중인디... 기본법규도 모르니 죄송 !...
근데 한달 못채우고 그만둔 중간 임금계산 이거 맞나요?..
(일요일을 포함해야 하는거 아녀?...)
* 어케 계산하남유?...
내 전공이 아니라서 확신은 못함. 1번 8일치 돈을 받아야함, 알바도 관계없음. 2번 야간(반10시~새벽6시)은 할증으로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