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알바...1인사장이 하는 영세한 콩나물 공장에서 ..ㅎㅎ

오전3시 - 오전 8시까지... 하루 5시간.. 월 70 만원 받기로 하고 일했지요..

 

지난주 화요일 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7일 (월-토, 일요일 제외) 일하고

주인장한테 주급가능성을 타진했지요.. 생활비가 떨러졌는디..

지난 실제 일한 7일분 (일요일 빼고)   급여  땡겨서 주면 감사하겠다고...

 

돌아온 대답은 No,,, It\'s Impossible !


돈 받으면 다 도망가구 안나와서 깔아놔야 된다고라?,..ㅎㅎ
그날로 그만두고 나왔지요..


얼마나 힘들면,... ?..
그다지 힘드는 일은 아닌디,. 새벽 2시 30분쯤 일어나기가 좀,,,,

 

70만원   x 7/30  =  이렇게 계산하던디?....

 

70          x 8/30 = 이거 아닌겨 ? (일요일도 포함해야제..)

 

* 근디...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기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아닌겨?..

  최저임금 4,110원에 야간은 50%  할증으로 알고있는디

   사용자 근로자간에 상호동의만 하면 문제 없는건지?...

 

  인력사업 구상중인디... 기본법규도 모르니 죄송 !...

근데 한달 못채우고 그만둔 중간 임금계산 이거 맞나요?..

(일요일을 포함해야 하는거 아녀?...)

 

* 어케 계산하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