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를 하는 곳이고, 휴일 근무시 그에대한 수당이 따로 나옵니다.(대기업 계열사)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지만.. 출근해야하는데..

그럼 6일 근무를 해야하는거잖아요.. 근로자의 날은 하루를 쉴수있는데.. 평일에 대휴를 못쉬었는데..
그럼.. 근로자의 날 일을 한다면 2일 일한걸로 들어가는건가요??

 

즉 이번주엔.. 4일을 일해도 되는거지만.. 월화수목금토.. 총 6일을 일하는거잖아요..

그렇담.. 이틀을 추가로 일한거가 되는데..

근태 입력할때 이틀을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