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를 하는 곳이고, 휴일 근무시 그에대한 수당이 따로 나옵니다.(대기업 계열사)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지만.. 출근해야하는데..
그럼 6일 근무를 해야하는거잖아요.. 근로자의 날은 하루를 쉴수있는데.. 평일에 대휴를 못쉬었는데..
그럼.. 근로자의 날 일을 한다면 2일 일한걸로 들어가는건가요??
즉 이번주엔.. 4일을 일해도 되는거지만.. 월화수목금토.. 총 6일을 일하는거잖아요..
그렇담.. 이틀을 추가로 일한거가 되는데..
근태 입력할때 이틀을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근로자의날은 법적 공휴일이아님....그냥..토요일 특근수당만 받음..
예를들어 아버지/어머니들이..어버이날때일한다고 따로 수당주는거없음..;; 이거와 비슷한개념..
그리고 휴일수당이..주휴수당을 말하는것같은데..주휴수당도..법적공휴일 아니면 해당사항없음..토요일은 법적공휴일이아님..주5일제라해도..토요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과 토요일은 아무런상관이없음..
토요일에 일하면 특근수당이붙고..아니면..쉬는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