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5개월치밀렸는데 3개월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2개월분그리고 거기에대한 이자를 못받은상태인데.
회사는 최종부도처리됬고 회사부지도 경매로 넘어가서 얼마전에 매각됬는데
회사빚이 워낙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배당금을 못받게됬어.. 
이거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 개인적으로 소송걸어야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