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5개월치밀렸는데 3개월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으로 받았고나머지 2개월분그리고 거기에대한 이자를 못받은상태인데.회사는 최종부도처리됬고 회사부지도 경매로 넘어가서 얼마전에 매각됬는데회사빚이 워낙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배당금을 못받게됬어.. 이거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 개인적으로 소송걸어야되는건가.
받기 힘듬 법무사 뛰어가도 1년은 걸릴거 같은데 법원 왔다갔다 상대편에서 이의제기하면 또 길어지고 조정신청 드가고 그냥 포기해
좆같겠네 2개월치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