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만둬야 하게 됐는데
회사측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거덩요~
문제는 사직서를 써서 보내줘야 된대... 사유는 인원교체 라고 해서 말야..
사유가 저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쉽게 말해 짤리는 거잖아? 근데 짤리는 사람도 사직서를 쓰나?
사직서를 쓰게 되는 부분이 좀 불안해서 그래서.. 내가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 사직서를 쓰면... 짤리는 사람이 사직서를 쓰진 않을거 아니냐 이말이죠
회사가 외국계 업첸데..나는 현장직이었거덩요.. 담당 하시는 분도 사기 칠 사람은 아닌데...
만약 내가 사직서를 인원교체라는 사유로 쓰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어서 감사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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