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58369&cid=307184&iid=6396556&oid=079&aid=0002184419&ptype=011



최저임금 위반 사례 적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4,110 지킴이\'를 모집해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ㆍ적발한다\"고 밝혔다.

4110 지킴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감시 요원을 말하며, 일반 시민과 학생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존나 짭짤하겠다. 다 같이 파파라치에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