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계열 회사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7월5일부터 수습기간으로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했습니다.근데 입사때 주기로 한 임금은 4대보험 점심값 빼고 1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8월 11일 사장이 일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면서 짤라버렸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점부터 시작입니다.
이 회사는 매월 15일날 급여일입니다.
7월5일부터 일을 해서 31일까지 일한 돈을 말그대로 8월15일날 돈을 주고 8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한돈을 9월15일날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8월 15일 7월5일부터 7월31일까지 일한 돈 8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에게 전화하여 8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일한돈을 8월15일날 다 주면 안되겠냐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7월분따로 8월분 따로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렇게 알고 88만원을 받고 9월 15일 나머지돈이 들어올걸 예상하고 있었으나 사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8월15일날 88만원 준게 8월11일까지 일한돈을 다 포함해서 준거랍니다.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며 ㄸㅏ졌더니 사장이 하는말이 월래 수습기간으로 들어온사람은 수습기간을 다 안채우고 그만두든 짤리든간에 최저임금으로 일용직으로 돈을 지급하는게 맞다면서 그돈이 맞다는겁니다.그리고 일요일같은경우도 수습기간에 짤리거나 그만두면 일요일이나 빨간날은 돈을 안줘도 그만이랍니다.또한 밥값도 짤리거나 그만두면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수습으로 들어갈때 그런말을 해주었거나 일그만둘때 그런말도 없다가 이제야 와서 그런말들을
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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