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3년짜리 대학을 나왔으면

학점은행제를 시행해라.


백이십학점이니까 산업기사 1개만 따도 학사가 나오는거지. 144학점되니까

대학다니던 학점 모두 쳐줘  F학점 빼고.

알아봐 나도 대학은 안나와서 이쪽은 약하다.

산업기사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것이 있고 민간자격증이라고 불리우 는 대한상공회의소것이 있는데 기계쪽은

분명 같은 부류인데 이 두종자로 나뉘어 있는게 많어. 대한상공회의소것은 너가 볼수 있을것 같은데?

직접 전화문의 해봐야 겠다.



\"\" 공작기계절삭가공사 시험안내
종목소개중화학 공업의 육성정책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주요 생산시설의 부분적인 자동화 계획의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기계관련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기계가공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이게 산업기사 급이야. 응시자격중에 마지막이 눈에 띄는데. 분명 학점은행제를 시행하면 120부터 시작할거란 말야. 그럼 볼수 있을것 같은데 사실여부는 전화상 문의밖에 안보여



수정1
대학졸업시의 학점은행제 인정.

<OL><LI>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D-까지 인정 <LI>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습과목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학점 인정 (단, 재수강인 경우에는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학점 인정) <LI>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상한선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 선택) <LI>과거에 한 기관에서 동일한 과목명으로 여러 번 수강한 경우 과목명은 같아도 중복과목으로 보지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예)유체역학이라는 과목명으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였을 경우 그 내용상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LI>청강생이 이수한 과목은 학점 불인정 <LI>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LI>5년제 전문학교를 중퇴, 졸업자가 취득한 학점은 4학년과 5학년에서 취득한 성적을 인정 </LI></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