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 좀 심각함 말하고 그만두기는 좀 뭣해서 월욜부터 걍 버로우 할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경우 문제점이 뭐가 있음요?
댓글 9
지독한 회사인 경우, 퇴직 처리를 안해줘서, 다른 회사로 옮길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지독한 회사는 아예 인생 망쳐놓으려고, 소송도 겁니다. 뭐 손해배상 소송같은거, 물론 회사가 이기진 못하지만 5년정도 괴롭힐수 있죠.
▶◀夜사파(jimmyass)2010-10-30 23:45:00
좋은일 혹은 좋은자리 생겨서 그만두게 됐다고해 그럼 아무도 안붙잡는다 너가 신의손이 아닌한은 ㅇㅇ 그리고 위같은 케이스는 첨 듣지만 ㄷㄷ하네
그냥(218.50)2010-10-30 23:48:00
나도 걍 안나간적있다. 공장에서 존나게 조립했는데, 부품에 하자가 있어서 다 분해 해 놓아서 빡돌았다. 담날부터 안갔다.ㅋㅋ
1111(125.187)2010-10-30 23:57:00
대부분 사람들이 좋게좋게 해결하려하니 문제야 없을 확률이 크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숨어야하는지?
코키드(aldelas)2010-10-31 00:04:00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 글쓴이가 회사에 심대하게 타격을 주게된 실질적인 손해 배상액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 및 기타등등이 있지 않는이상 저어언혀 ~!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한 이후 무대뽀로 회사 안나가도 전혀 지장없음
츄츄(12.54)2010-10-31 08:35:00
여기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한달간 다른 회사에 취업할수없는 사태 발생 및 1년 이상 근무 하였을경우 퇴직금이 대폭 삭감!
츄츄(12.54)2010-10-31 08:36:00
고로 문자통보 한번 해주고 ( 누구누구님 제가 일이 적성에 안맞아서 회사 못다니겠어요) 보낸이후 쌩까면됨
츄츄(12.54)2010-10-31 08:37:00
프로젝트 맞고있는 팀장 끗발이나 주요 맴버가 아닌이상에 손해배상은 소송은 있을수없는 이야기
츄츄(12.54)2010-10-31 08:38:00
단순 생산및 오퍼레이터 등등 의 경우는 회사가 (사원이 주도에 나갈경우나 기타등등을 대비하여 예비 인력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음! 고로 손해배상 은 엿이나 드시라고 하면됨 !! 한달간 다른회사 안갈생각이고 1년이상 일을 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일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반토막 이상이 나더라도 상관없다 하면 ! 그냥 쌩까라
지독한 회사인 경우, 퇴직 처리를 안해줘서, 다른 회사로 옮길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지독한 회사는 아예 인생 망쳐놓으려고, 소송도 겁니다. 뭐 손해배상 소송같은거, 물론 회사가 이기진 못하지만 5년정도 괴롭힐수 있죠.
좋은일 혹은 좋은자리 생겨서 그만두게 됐다고해 그럼 아무도 안붙잡는다 너가 신의손이 아닌한은 ㅇㅇ 그리고 위같은 케이스는 첨 듣지만 ㄷㄷ하네
나도 걍 안나간적있다. 공장에서 존나게 조립했는데, 부품에 하자가 있어서 다 분해 해 놓아서 빡돌았다. 담날부터 안갔다.ㅋㅋ
대부분 사람들이 좋게좋게 해결하려하니 문제야 없을 확률이 크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숨어야하는지?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 글쓴이가 회사에 심대하게 타격을 주게된 실질적인 손해 배상액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 및 기타등등이 있지 않는이상 저어언혀 ~!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한 이후 무대뽀로 회사 안나가도 전혀 지장없음
여기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한달간 다른 회사에 취업할수없는 사태 발생 및 1년 이상 근무 하였을경우 퇴직금이 대폭 삭감!
고로 문자통보 한번 해주고 ( 누구누구님 제가 일이 적성에 안맞아서 회사 못다니겠어요) 보낸이후 쌩까면됨
프로젝트 맞고있는 팀장 끗발이나 주요 맴버가 아닌이상에 손해배상은 소송은 있을수없는 이야기
단순 생산및 오퍼레이터 등등 의 경우는 회사가 (사원이 주도에 나갈경우나 기타등등을 대비하여 예비 인력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음! 고로 손해배상 은 엿이나 드시라고 하면됨 !! 한달간 다른회사 안갈생각이고 1년이상 일을 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일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반토막 이상이 나더라도 상관없다 하면 ! 그냥 쌩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