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들은거 같은데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래도

이건 경찰 112에 신고때려도 법률상 경찰이 회사내로 못들어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무슨 법 때문에 경찰은 회사내로 진입 못한다고

때문에  회사에서 폭행당하고 그래도 경찰신고해도 안되고  후에 무슨 고소장을 접수하던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하던가 그래야 된다던데

이게 진짜임?

그럼 ㅅㅂ  회사에선 걍 뒤지게 쳐맞고  노동부에 신고하던지 도망쳐서  고소장 접수해야 수사하는거임?

이게 사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