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일제 근무가 전면시행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40시간제를 적용 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 만 개로 200여 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하지만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단계에 걸쳐 법정 주40시간제를 확대 적용해 왔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 시점 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금년말로 종료된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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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는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40시간제를 적용 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 만 개로 200여 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하지만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단계에 걸쳐 법정 주40시간제를 확대 적용해 왔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 시점 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금년말로 종료된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나 저딴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일주일에 72시간 근무하는 회사 다녔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럴테고 ㅋ 그 회사 신고하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런거없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존나 웃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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