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이둘중에 포함될듯?
여기서 성드립치는것도 마찬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문헌.음향.영상.등배포.판매.전시
OR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스토킹(공포불안 말. 음향 등 반복행위)
증거캡쳐 ㅋㅋㅋㅋㅋㅋ
곰(180.67)
2011-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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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패드립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네탄에 넣으면 코렁탕 되냐?
슬프다 제글은 읽어보지도않는군요 흑흑흑... 난 투명인간이여
우장/ 더이상언급안하겠음 ㅋㅋ 내일 인증샷으로 증명함 ㅋㅋ
생산직노동자(고졸,공돌)/응 네탄에 넣어도 코렁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네탄은 존나 대충처리해.. 나는 그래서 경찰서 주로 애용..
곰(평생백수+좆문대)//그렇군
휴... 혼좀 내주시길..
ㄴ 그냥 노는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