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이혼남’이 됐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는 5명의 40대 남성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A국제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과 함께 가출하거나 달아나 1인당 1000만~2000만원을 날리고 가족관계증명원에 이혼경력만 표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신체적 결함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임이 밝혀지는 등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제결혼사기피해자대책본부 안해성 공동대표는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되긴 했지만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만 강화했을 뿐 한국 남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심해야함 한방에 가는수가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