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군 제대 하고 2011년 1월 14일에 퇴사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퇴직금이 미지급....그래서 전화하니까 뭐 2년에 공백기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안된다나?.....
이번주내로 입금해준다고..저번주에 그랫는데 이번주도 안나오면...우째야 하나요?
사원수 1000명이 넘고 연 매출 3천억인가? 이정도 중견기업인데...왜이러는지...
아..질문또 하나..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원칙인거죠?
또 하나. 14일 지나면 뭐 연당 20%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가 붙는거맞죠?..
그런건 노동부에
시간날때 노동부가서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질문하면 정확하게 알려줌
미치겟음..이번주까지 기다려 보고 ...ㅠㅠ노동부 ㄱㄱ..세금을 못내서 폰도 정지 되고 정신적 타격이 큼..ㅠ
노동부 상담사들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업무가 과중한지 상담도 대충해 준다. 노동부 직원말 너무 믿지 말고...내가 대충이라도 설명해줄께
일단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근속에 30일치 퇴직금이 나온다. 대충 1년 이면 한달치 월급나온다고 생각하면되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퇴직금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궁금하다면 정확하게 계산해줄 수는 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라서 안주게되면 임금체불이 되고,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다.다만 퇴사 근로자와 합의하에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고, 근기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법이다. 현행법상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뭐 실질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져도 벌금 쬐금 맞고 끝나겠지만, 대부분 사업주들은 겁먹고 바로 퇴직금 주거든
너 같은 경우 1월14일이 퇴직했으니 이를 기산점으로 14일을 기산하면됨. 너가 미지급퇴직금(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음.
첫째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 둘째 바로 임금채권을 원인으로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난 첫번째 방법을 추천한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노동부에서 너랑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대질심문하면서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할 테고...퇴직금 미지불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행해 줄꺼야. 사업주가 중앙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액심판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지..그러나 이것은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안줬을 때 이야기이고, 대부분 사업주들은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되서 노동청에서 소환명령 떨어지면 겁먹고 너한테 바로 퇴직금 입금시켜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