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 입사, 18일날 퇴사 하는데
좀 일년 갓 넘긴거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승질 못 참고 싸우다가 짤리는 건데
이거는 자신 잘 못이라서 실업급여 못 받지..?ㅡ.ㅡ;
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마루머루마루(thwjd2797)
2011-02-17 08:25:00
추천 0
댓글 7
다른 게시글
-
근데 기술직 직원들은 평소엔 뭐하나요?
[1]ㅁㄴㅇㄹ(58.228) | 2026-02-17 23:59:59추천 0 -
슴다섯 콜센터
[4]ㅋㅋ(118.42) | 2026-02-17 23:59:59추천 0 -
근데 곰 이색기 이거 폴리텍 출신 맞긴하냐?ㅋㅋ
[1]ㅁㄴㅇ(175.198) | 2026-02-17 23:59:59추천 0 -
내일 생산직 첫출근이야 관심좀 가져줘
[10]촌년(59.25) | 2026-02-17 23:59:59추천 0 -
예전에 취갤 네임드 중에 공장 생산직하면서 돈 모아서 빌라 쌋다던 형
27(61.33) | 2026-02-17 23:59:59추천 0 -
4년제든 전문대는 공대생이면 다 취업을 한다.
[2]ㅁㅁ(218.236) | 2026-02-17 23:59:59추천 0 -
이정도면,나 학교 가지말고 생산직이나 해야할 운명?
[3]코비(124.56) | 2026-02-17 23:59:59추천 0 -
나 고삐리때 범용선반이거 땄는데
넬슨(211.109) | 2026-02-17 23:59:59추천 0 -
아이큐 테스트 해보라고 했던 취갤러야 나 이거 점수
[9]27(61.33) | 2026-02-17 23:59:59추천 0 -
우리나라 회사들은 거의 노예근성을 요구하지 않냐?
코비(124.56) | 2026-02-17 23:59:59추천 0
짤리는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음 퇴직급여는 노동부 신고ㄱㄱㄱㄱ
사표 내도 경영지원팀하고 친해두면 받을수있지
1년만 넘기면 퇴직금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합산되므로 입사일이 2월3일이고 퇴사일이 18일이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그것이 징계해고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든, 근로자의 사소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미루어보건데,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함으로 퇴직금 수급대상이 되며, 해고의 이유로 보아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연령 및 근속연수 본급여에 따라 다르므로 혹시나 실업급여나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안지 궁금하다면 ....물어보셔도 괜찮음.
또한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14일 이후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수예찬님 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