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인·후보자·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선거에 관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범죄입니다.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매수죄는 선거범죄 중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가장 악질적이고 중대한 범죄이다.
김웅 "이준석,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 해당될 수 있다"
라라랜드(cash7836)
2024-09-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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