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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scramble6213) 2025-10-26 13:28 추천 12


댓글 2

  •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실제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ㅎㅎ(future3361) 2026-01-12 03:00
  • 아사람 뭐하는 사람임?

    낙찰(ministry8345) 2026-0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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