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청법 개정안
익명(223.38)
2020-1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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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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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태까지 내가 올린 정도만 유지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음. 저번엔 그냥 인터넷에서 주운 짤 올린 정도가 아니라 직접 영상을 공유했는데 그걸로 이야기도 나왔으니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공유글 삭제도 하고 그랬지 ㅎ
어차피 성착취물이 아닌 이상 문제는 없을 듯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내용도 아니고, 해수욕장같은 공공 장소에서 입을 수 없는 옷차림도 아니니까 오히려 헐벗은 주XX 같은 내용은 잡혀가야 마땅하지
다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매일마다 보고 있었는데..이렇게 삭제되니 너무 통탄스럽습니다..잠깐이라도..올려주시면 안 될까요..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어느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아청법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성착취물" 이 아니여도 처벌이 가능하며, 음란성은 "사법부"만 판단할 수 있음
지금 사아야 일부 영상 내려놓은 것 빼고는 다 올라가 있는데요. 사아야 일부 영상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체 공유 다 끝나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판례를 찾아봤는데 단순한 속옷셀카로 음란물이 성립된 경우가 있음. 이 뜻은 달리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모든 화보가 아동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음
이게 워낙에 왔다 갔다 하니깐. 어렸을때 데뷔한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하는게 답이지 ㅎ
네!!
갤과는 별개로 이나라는 답이없음ㄹㅇ - dc App
쉽게 설명해줄께. 해석에 따라서는 시노자키 아이 사진 올려도 잽혀간단 소리
일본에서 16년까진 발행된 그라비아물중 저기 걸릴거 상당수네.
보지민국 만세~~~~ - dc App
참 병신같은 법안이다. 숨구멍까지 틀어막으니깐 진짜로 성착취하는 악질들이 튀어나오지. 밥을 못 먹게 하는데 어떻게 배고픔이 사라지나. 칼로리폭탄 악마의 음료같은거만 못 먹게 하던지 특정 음식만 금지해야지 아예 밥을 안 주는데 누가 버틸까. 잘난놈들이야 주변 여자들 따먹으면서 욕구해소 하겠지만 루저들 중에 못 참은 놈은 그냥 강간마 되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