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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에 대해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4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즌1부터 시즌4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의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로듀스 101'은 전 시리즈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연습생들의 득표수는 물론, 데뷔조 멤버들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