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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장승준 MBN 사장이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자본금 차명납입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난다. 

MBN은 29일 발표한 대국문 사과문을 통해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MBN 노조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MBN 개혁의 시발점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해 온 노조는 "이번 사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류호길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의 일방적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방송 계열사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3590억원을 모으기로 계획했으나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공동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28일 선처를 호소한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MBN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 수위는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