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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대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대승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됐다. 박대승은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승은 경찰이 지난 5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박대승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박대승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도 적극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라며 “이 부분을 양형에 꼭 반영해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대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에도 많은 부분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박대승은 “나로 인해 큰 배신감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대승의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일에 열린다.
사진=박대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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