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임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도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냐
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거임 그래서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활동할 수 있어 계속 활중 상태면 손해배상금이 올라가고 활동 못하잖아 그러니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거 가처분은 일방의 주장만 내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 인용해줘

그 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 가리는 거고

이렇게 설명해서 못 알아듣겠다면 가압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됨 가압류 했다고 소송결과와 상관없는건 이해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