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2세·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 씨(20세·여)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B 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사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남이랑은 연애시도 조차 하면 안되는 이유 ㅇㅇ
심지어 미자 성폭행 전과있는놈이였음
달궈진 고데기로 한남 xx을 지졌으면 저 3년따리 판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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