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2세·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 씨(20세·여)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B 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사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남이랑은 연애시도 조차 하면 안되는 이유 ㅇㅇ
심지어 미자 성폭행 전과있는놈이였음
달궈진 고데기로 한남 xx을 지졌으면 저 3년따리 판결일까


판사가 재범하라고 계속 풀어주잖아 공범임
미친 나라
고문을 했는데 3년6개월 ㅋ
띵잦질할수록 죽노
라도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고작 3년 6개월 돌았나 ㅋㅋ나와도 25살이잖아 그럼 또 재범할게 뻔한대 판사 물고문 시켜야함
판사도 4시간 물고문 ㄱㄱ 그러고도 3년따리 시킬지
봊은 블루투스따리로 무기징역이고 잦은 존나 솜방망이 이러니 범죄 계속 저지르지
계후안해줬다고 앰죽인 젖괴도 고작 9년 받았잖아
씨발
으윽
갓 20살 봊인거보면 미자그루밍 확률 ㄱ
ㄹㅊ
좆판사도 머갈 변기속에 박으시긔
걍 좆슬람하고 다를게 없다니까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 씨(20세.여)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여자친구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 인신공양 공화국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