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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 공제 규모가 28년 만에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최대 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 공제 확대와 관련해 공개 입장을 아끼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갖게 될 파괴력을 경계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