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1818?sid=100‘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19세 미만 피해자부터 적용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n.news.naver.com드디어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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