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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주주간계약 소송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도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하이브 측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 내용을 중대하고 분명하게 위반해야만 발생하는데, 민 전 대표는 그러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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