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메라 입문하려고 캐논 R50 V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봤는데

함께 동봉되어 오는 렌즈에 이물질이 있어서 판매처에 연락을 취했는데

'렌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캐논에 문의해서 AS OR 교환 환불을 진행받으세요' 라는 안내로 받았는데


이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소비자 기만행위 아닌가요... 




제17조 제1항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자 여부와 무관
단순 변심도 포함
청약 상대방 = 판매자

제조사는 이 조항의 상대방이 아님


제17조 제3항 (하자 있는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초기 불량·하자 → 명백한 계약 불이행
판매자가 “제조사로 가라”고 하면 법 취지 정면 위반


 제18조 제1항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중간 판매자라 책임 없음”
“제조사 통해서 처리


이런 대처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하자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짚고 판매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게 아닌지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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