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2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스포츠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 양현석 회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스포츠월드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 회장 등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쓰면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모두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http://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415088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 양현석 회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스포츠월드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 회장 등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쓰면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모두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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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참된 기자네 ㅋㅋ 정의구현
명불허전 약국 ㅋㅋ
그럼 약국이라고 불려도 된다는거냐? ㅋㅋㅋㅋㅋ
약국퀴 새끼들 또 고소한다고 pdf 지랄 이제 안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사실 깊갤에서 약국정도도 못쓰는게 말이되나 ㅋ
이제 약국 쓴다고 협박질 못해서 어쩌나 ㅋㅋㅋ
ㅋㅋㅋ - dc App
공익성 존중하자 약퀴들아 ㅋㅋ
약국을 약국이라고 하지 뭐라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러게 왜 약을 했어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았지..ㅋㅋㅋ
이제 와이지가 검찰을 샀니뭐니 이딴 개소리는 못하겠네ㅋㅋㅋ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나 약퀴 광광울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약국 이제 오피셜로 사용가능하네
와이지 끈떨어지고 나니깐 제대로 판결하나보네
이래서 고소는 신중히해야지. 약국이 법원에서 인정된거네
약국을 약국이라고 하지ㅋㅋ 소속사에 대마랑 암페타민 밀반입이 있는데 이새끼들 전수검사 안하냐
라인 갈아타는중?
퍄 ㅋㅋㅋㅋㅋ
결과에 만족 못하고 괜히 욕심부려서 항소했다가 되려 괘씸죄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뼈아픈 일침 역풍맞음... ㄷㄷ
법은 살아있네
판사님 존경해요
순시리 터져서 그런가??
진짜 졸렬한 새끼들이다. 아이돌 남녀 더블 마약은 진짜 전례도 없는 일이라 입닥치고 대가리 박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걸 고소하고 자빠졌네
정의사회구현
약국따리 약국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깔깔깔 꼬우면 소속가수들 관리를 잘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용호 구린거 많은데 깨끗한척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의 철퇴 ㅎ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약국인거인정했네
윤기백 ㅋㅋㅋ 신나서 기사 썼네 야 근데 저 김용호 기자 원문 알고있는 인간들 있냐? 온갖 타연예인 사건사고 자숙 등 다 놔두고 심지어 비리 투성이로 보이는 탈셈 놔두고 수년째 와이지한테만 시비털며 와이지 연예인 기사가 아닌 기사갖고도 엮어대서 수상하다고 기사 쓰고 이번 싸비갖고도 싸이라고 축구단 기사 쓴 인간임. 니들이 단순히 오이지 싫다고 저 기레기
편들어주는건 진짜 코미디다.
난 오히려 저 기레기의 뒤에 누가 있나 커넥션을 파고싶네 특히 기자가 기획사에 대한 안티들의 악의적 이름까지 기사에 넣어 기사쓰거나 물증도 없이 의혹만 수년째 제기하고 자숙기간까지 심판하려드는건 그동안 논란있던 타연예인 경우와 비교해도 오이지에 대해서만 유독 저러는거 맞음 그건 정의구현라고 볼수없음 타깃잡아 수년째 괴롭히는거지.
약 냄새가 나서 약 냄새가 난다고 했을 뿐인데, 왜 약 냄새가 나냐 라고 물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