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기사의 주요 목적이 공익성에 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K기자가 작성한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와 SNS 발언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도 쩔고. 공익적인데ㅎㄷㄷㄷ

검찰도 털고. 포털도 털어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