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요약하면 소녀시대와 같은 정도의 대중성을 얻은 그룹이라면 "저명성"을 인정하여야
소녀시대 상표는 소녀시대만 써야
이승철 거품물겠네 - dc App
깊녀시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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