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전에는  다중국적자가 만 20살 되었을 때. 

 한국적을 택하고 외국적 포기하거나..  한국적 포기하고 외국적 유지하거나 택일이었지만..

지금은 한국내에서 외국국적 행사 안한다고 서약만 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