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기사의 주요 목적이 공익성에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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