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장판사 판결을 기사화 했을뿐인데....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빅히트)가 편법 마케팅 작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면서 “ㄴ씨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속 연예인의 평판에 민감한 기획사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계속할 의도가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부장판사 판결을 기사화 했을뿐인데....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빅히트)가 편법 마케팅 작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면서 “ㄴ씨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속 연예인의 평판에 민감한 기획사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계속할 의도가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윤?
협박의 빌미랑 에서 도출된 기사가 저게 맞다고 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