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장판사 판결을 기사화 했을뿐인데....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빅히트)가 편법 마케팅 작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면서 “ㄴ씨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속 연예인의 평판에 민감한 기획사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계속할 의도가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