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2년 전 방탄소속사가 협박범 이모씨와 앨범 홍보 1회성 외주 계약-2017년, 이모씨 부적절한 마켓팅 사실 있다며 방탄소속사 직원 협박 돈 뜯어 냄-소속사는 피해자며 부적절한 마켓팅 부인, 신고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빅히트)가 편법 마케팅 작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면서 -넴... 판사가 편법이래요
별거 없구만 난리
편법=불법 아님, 불법이면 처벌대상, 편법이면 여론 재판
정확히 어디까지 마케팅 했는지 명시가 없잖아 뭉뚱그려 설명하고
누군가가 판결문에 나오는 해당 부분 찾아서 올릴 듯..
일개 직원이 연예인 이미지 시궁창화 막겠다는 일념에 5700만원 쾌척하는 역대급 유토피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