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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란 말 그대로 법조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의미

불법이란 법을 어기기는 했는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책임능력 있는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하였고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불법이 되는 것

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법이 금지하고자 한 효과를
다른 방법을 통해 동일하게 얻는 것을 의미.

편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확실히 위법과 불법은 법에 명시된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탈법과 편법은 사안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