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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빅히트가 어느 정도는 편법으로 마케팅해 빌미를 줬다는 것을 인정했다. 물론 편법은 기준에 따라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재판부와 업계 측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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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빅히트의 주장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빅히트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소속 가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알고 있었다면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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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가 피해자이면서도 비난을 받는 것은 '편법 마케팅'이라는 실체가 시원하게 드러나지 않아서다. '편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애매한 기준은 빅히트가 모든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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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은 '편법 마케팅'이라는 표현과 기준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피해자이지만 자칫하다가 방탄소년단의 성공 자체를 부정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인구의 탐구생활]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덫에 발목 잡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