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95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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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굳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