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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이유를 밝혔다.